불친절, 무개념 공무원민원은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서!
불친절 공무원, 무개념 공무원, 공무원 피해 신고, 이렇게 하세요!
동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관할 구청, 시청, 혹은 정부부처에 이르기까지
민원을 보다 보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고 소극적인 공무원들을 보실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일처리가 잘못되어 피해를 입으실 때도 있구요,,.
이런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속터지는 분들을 위해 국민신문고 안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다고 하네요.
3월 22일부터 소극행정신고센터 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국민신문고 내에 개설되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이나 부당, 소극적인 처분 등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접수받는 서비스인데요,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부당업무에 대해 국민권익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극행정"이라는 말을 보면 단순히 소극적으로 행정하는 것만 느끼시기 쉬운데요,
뭐, 성격 파악도 아니고 소극적, 적극적이 어디있겠어요,,.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본인의 일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편을 주는 모든 행정을 포함하는데요, 이 것은 국민권익을 침해하거나 예산 손실을 입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의
"탁상행정"을 보이거나,
적당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려는 "적당, 편의 위주 행정"을 보이거나,
게으르거나 부주의해서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복지부동" 자세를 보이거나,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해야 하지만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관 중심 행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부부처에 전화해서 뭐 하나 업무 보려고 하면 "A로 전화주세요.", A로 걸면 "B로 전화주세요.", B로 걸면,
"C로 전화주세요.", C로 전화를 걸면 다시 "A가 그 업무 담당이에요." 하는 정말 답답한 경험 있으시죠?
또는 "그래서 어쩌라구요." 식의 답변도 가끔 있고..
이런 답답한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이 있다면 즉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가 되면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보고 조사를 실시한 후 신고한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알려주니까요.
정부에서 국민권익을 위해 만든 서비스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