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은 "성인지감수성"이란?
성인지감수성이란 무엇일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심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항소심이 있던 것이었는데,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게 되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던 10가지 항목 중 거의 대부분인 8개 항목이
유죄로 판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심과 완전히 반대로.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인지감수성' 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이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번 판결의 민감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 단어가 법원에서 정말 많이 들리게 될 것 같네요.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도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언급하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고 하네요.
이번 판결은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평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 사람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한 첫 사례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 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즉, "피해자 진술이 말뿐이지만 그것의 증명력을 유의한 증거로 채택할 수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보기 위한 조건으로,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는 점을 들었구요.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다음날 오전에 바로 김지은씨가 안 전지사의 기호메뉴인 순두부식당을 알아보거나
안 전지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보낸 것 등등 1심에서 받아들여졌던 내용들 역시
2심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구요, (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 관계였다는 증거)
오히려 이러한 증거들을 재판부는 "정형화된 피해자에 대한 편협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성인지감수성은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인지 감수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즉, 성별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 생활속에서의 차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즉, 맨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판단을 하는 입장의 기준이 단순히 일반적인 평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집단이나 처지의 평균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전히 드는 생각은,
성인지감수성 역시 결국은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편협한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없었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증거가 될 수 있게 되어
그간 고통받았던, 조치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싸울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어찌되었던 성인지감수성을 판결에 적용한 것이 2018년이면 이제 1년도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고 판례가 쌓이기까지는 여전히 덜컹덜컹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