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출입금지 간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출입금지 간판은 처벌 불가
우한 폐렴으로 중국인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서 스믈스믈 삐져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관광지인 가나가와현 하코네 온천거리에는 "중국인 출입금지" 간판 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주인이 "매너가 안좋은 중국인 때문에 가게가 엉망이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자위수단을 갖추고 싶다."
라면서 이 간판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이런 간판 걸리는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대마도에도 "한국인 출입금지" 간판이 많이 걸렸거나, 혹은 주인이 "한국인이면 나가라, 안판다." 라는 가게도 있구요.
그런데 이게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 걸려 있는 안내판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쉽니다"나 "포장판매" 등을 보면 한국이 맞네요.
그런데 흰 종이에 빨간 색 한자로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쓴 것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렇게 특정 집단, 인종, 그룹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처벌이 가능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특정집단이나 그룹에 대한 출입금지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특정 국적이 아닌 특정 집단인데요,
바로 "어린이"입니다. 최근들어 "노키즈존"을 써붙이는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것 역시 특정한 집단이나 그룹에 대한 차별로 해석할 수 있고, 중국인출입금지와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하겠죠.
물론 관공서, 공원 등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주인이, 또는 가게 주인이 외부음식을 못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나, 1인 1주문을 원칙으로 고객에게
요구할 수도 있구요, 동일한 개념으로 어린이 출입금지나 중국인출입금지, 반려견출입금지 등도 가능한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음식점주인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남자 출입금지, 여자 출입금지, 흑인 출입금지, 백인 출입금지도 가능하구요,
더 심하게는 주인이 가게 안에 서있다가 들어오는 사람 중 일부를 무작위로 "당신 나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거죠.
다만, 이렇게 특정 국적, 인종, 집단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반감을 사기 충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인터넷이나 SNS 등에 돌기 시작하면 그 가게는 망하는 가게가 되겠죠,,,ㅡ,.ㅡ;;
그리고, 사실 이런 사고가 중국에서만 일어나라는 법도 없고, 나중에 한국에서 고위험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외국에 나가있는 교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네요.
어느나라이냐, 어느 국적이냐를 떠나서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죠.
궁금한 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