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영어공부마스터
2019. 3. 29. 00:23
불법주차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 많으셨죠?
관할 구청에 신고해도 한참 있다가 나오고, 또 구청에서 나오면 스윽 빼고 그러니 뭔가 처벌도 안되고..
그런 얌체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민이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죠.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지역은 사진과 같이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실행한 다음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서 올리면 되는거죠.
단,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GPS를 켜서 지리정보를 포함시켜야 하구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구청에서 단속 인력이 제한되고, 또 단속할 때에만 샥샥 도망가는 불법주차가
이런 주민신고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갈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