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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결혼 금지? 본문

정치경제사회 상식

8촌 이내 결혼 금지?

영어공부마스터 2019. 8. 19. 00:44

8촌 이내 혈족간 혼인 금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이 이어져 와서 그런지, 

아니면 종족번식과 우성인자 유지를 위한 본능적인/무의식적인 이유 때문인지,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이 무효라는 법이 있습니다.

8촌의 범위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꽤 먼 친척도 8촌 내에 해당이 되요.

이 법은 민법 809조 1항 등에 해당 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법 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 법입니다.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쟝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추가로 민법 제 815조(혼인의 무효)의 2항에는

"혼인이 제 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제 816조(혼인취소의 사유) 1항에도 역시,

"혼인이 제 807조 내지 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 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즉, 혼인 자체가 불법이면서 강제로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무효가 안되더라도 취소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구요.

 

사실 이것도 2005년에 개정이 된 법이긴 한데요, 2005년 이전의 민법 809조 1항은

"동성돈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와 같은 경우라면 "김해김가" 끼리는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했죠,,ㅡ.ㅡ;; 이건 말도 안된다고 해서 2005년 3월 31일에 8촌 이내로 개정이 되면서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폐지되고 근친혼만 금지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근친혼 금지법인 민법 809조 역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친혼의 금지 법은 헌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법대로 혼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거죠.

게다가 근친혼 금지의 적용범위도 물론 개정전인 동성동본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긴 했지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넓은 범위인 8촌까지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에 위헌된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물론 유전학, 우생학적인 생물학적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외국사례를 보면 8촌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위 사진은 사촌간 결혼 가능한 국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쪽에 중국, 한국을 빼면 다 파란색이죠?

유럽의 대부분 국가 역시 파란색을 보이고 있구요. 생각보다 사촌간에도 결혼이 가능한 국가도 이렇게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위헌소원이 청구된 상태로 해당 법은 심리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하네요.

나중에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정말 궁금한 이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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