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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본문
2019년 완화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정리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지원금인데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먼저, 사전신청을 2019. 4. 25. ~ 4. 30. 까지 받고 있구요,
정기신청기간은 2019. 5. 1. ~ 5. 31. 까지 딱 한 달만 해당됩니다.
다만 기한이 넘어가도 6. 1. ~ 12. 2. 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과 자격 요건
- 쉽게 요약하자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혼자 버는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
- 단, 자녀장려금은 혼자벌거나 맞벌이나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음^^!
- 단, 소득 말고도 가구원 총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3억, 부채 1.5억이 있다고 한다면 1.5억 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ㅠ.ㅠ
-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구요. (아내/남편이 한국사람이거나 자녀가 한국사람이면 오케이)
3. 신청 방법
- 신청안내 연락을 받으셨다면 간단하게 ARS 신청 가능한데요, 1544-9944로 걸어서 인증번호로 하시면 되구요,
- 모바일앱도 사용 가능한데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장려금 아이콘을 클릭 -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하심 됩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홈텍스 홈페이지를 쓰려면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구요,
- 그냥 세무서를 방문해서 작성한 신청서를 현지접수창구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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