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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 얼굴바꿔치기 본문

정치경제사회 상식

딥페이크(Deepfake) 얼굴바꿔치기

영어공부마스터 2019. 2. 6. 00:08

딥페이크

요 근래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신조어 중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는 생소해도 내용은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란 AI 인공지능을 애용해 영상을 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음란물에 유명 여자연예인 얼굴을 합성시킨다거나 지인의 얼굴을 붙이는 등 근래 사이버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어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얼굴을 합성하는 것은 사실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이미 흔하게 적용되는 기술이죠?

스노우 어플을 이용하면 화면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바뀐다거나

혹은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얼굴에 다양한 그림, 스티커 등을 붙여주고 얼굴을 못생긴 얼굴로 바꾸거나,,

또는 얼굴을 인식해서 이게 홍길동인지 김철수인지 구분하는 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근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AI 인공지능과, 이에 따른

딥러닝(Deep Learning)에 의해 그 합성의 정도가 과하게 정교해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오바마가 현 대통령인 트럼프대통령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영상이죠.

하지만 이 영상도 가짜 영상이라는거 놀랍죠?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구글에 딥페이크 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아실거에요.

입에 담기 부끄럽지만 딥페이크태연, 딥페이크아이린 등등 유명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조악한 수준의 딥페이크영상들을 만들어 야동사이트에서 광고하는 걸 보시면 정말,, 더럽다는 느낌밖에는..

그런데 이런 합성의 수준이 딥러닝의 발달로 점점 더 정교해진다면... 정말 큰 문제겠죠?

게다가 요새는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사람을 음란사진에 합성하거나 영상에 합성하는

범죄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네요.


신기술이라고는 해도 다행히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은 있는데요,

우선 해외나 국내 모두 공통적으로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법 위반이구요.


이제는 정말 영상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누가 이런말을 했다더라 하는 걸 직접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여줘도 말이죠.

관련 법규의 정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리 탐지해내고 처벌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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