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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저감조치와 과태료, 5등급 차량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아요. 본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올해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게 될 경우 앞으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주범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경유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km 이하인 경우와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휘발류,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5.30g/km인 경우입니다.
이 차량들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그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구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기준이 좀 더 까다로운데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가 여기 해당됩니다.)
여기서, 단속은 그냥 경찰이 잡는 것이 아니구요,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괜히 몰고 나왔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서울시는 특히, 이번달인 2019년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구요,
또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조기폐차 역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 ~ 770만원을 지원해주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차량은 143만원 ~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물지 마시구요,
미리미리 확인해보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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