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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해도 된다? 안된다? 본문
면허증 미소지 운전 가능할까?
교통단속에 걸릴 때에나 혹은 그런 유사한 경우를 드라마, 영화에서 볼 때
항상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차피 경찰이 조회를 하기 때문에
면허증 미소지 운전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정말 면허증 미소지 운전이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YES" 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법규 위반) 해당 법규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최초에는 벌금형 이었다가 이후 과태료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한번 더 개정되면서 처벌조항이 없어지게 된 거죠.
우선 법규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린 해당 법규는요,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입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 15530호) 제 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인데요,
내용을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또는 기타 증명서)을 휴대하고 있으면서 경찰공무원이 제시요구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규 내 명시된 것들은 운전면허증,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급납부통고서, 출석지시서, 출석고지서만인데
국민신문고 질문에 동일한 질문이 올라왔을 때 (2018년 6월 29일) 전남지방경찰청의 답변 역시
"면허증 미소지 운전시 처벌조항이 삭제되어 운전에 지장이 없으며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즉, "내가 홍길동이고 이 차의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신분확인만 가능하면 된다는거죠.
재미있죠?
법적으로는 반드시 소지하게끔 적시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인 경찰청에서도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ㅎㅎㅎ
참고로, 해당 규정이 없어지게 된 것은,
원래는 면허증 미소지시 최대 30일동안 수용시설에 구금까지 가능했었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가능했던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도 많았을 뿐더러
단속경찰공무원이 휴대하는 PDA로 바로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면허증 소지가 불필요(?)해지다보니 자동차 랜트시에도 면허증이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 없어도 된다는게 아니구요,
제주도 여행 등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면허증을 깜박했다거나(ㅠ.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내 면허번호를 알고 있거나 혹은 몰라도 182번으로 면허번호를 확인하면 가능하대요. (신기하죠?)
이상으로 '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명확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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