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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언제부터? 본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80% -> 500% 언제부터?
작년까지는 아파트 분양은 바로 로또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많았고,
또 실제로 서울 근교는 분양이 되면 바로 1~2억씩 올라주고 했었는데요,
부동산시장이 경색되고 침체되면서 분양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뀌기도 했구요,
(너무 분양가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냐,, 이게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냐,, 라는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양과 대출 관련 규제가 심해지면서 당첨이 되고도
당첨자들이 계약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황금분양단지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규제에 걸려 있어 중도금 마련이 어렵다보니 계약을 못하는 사례들..)
이런 상황에서 요새 최신키워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줍줍족" 인데요,
말 그대로 줍줍.. 주워먹는다는 말입니다.
미분양으로 나온 아파트들을 현금부자들이 쓸어담아 가져가는 것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정부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매우 당황해 하다가 이제서야 대책을 내놓았는데
바로 그것이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입니다.
예비당첨자는,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 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때 당첨자들 중 미계약 분이 나오게 되면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
바로 예비당첨자 인 것이죠.
만약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물량으로 나와서 무순위청약으로
위에 이야기한 줍줍족이 먹는 것이구요.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는 전체 공급물량의 80% (기타는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 숫자를 500%까지 들린다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 :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만약 예비당첨자가 확대되어 500%까지 되면 최초 당첨자가 미계약시 거의 대부분이
예비당첨자에서 소진될 것이라고 보는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순위청약분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구요.
예비당첨자 확대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꽤 빨리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약 2주정도 뒤인 '19. 5. 20. 쯤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이 500%비율 확대는 무순위물량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많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적용될 계획이니 여기 해당안되는 곳은 기존대로 40% 이상입니다.
응급처치 조치이긴 하지만 잘 효력이 발휘되어
돈많은 현금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가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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